교통사고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고소송 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여러가지 분쟁이 시작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 큰지 과실이정해지고요. 

합의가 진행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합의가 있을 수 있고요.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 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 볼게요. 




사건)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출혈, 뇌실질내 출현 등으로

중환자실에 3 ~4 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


거동을 아예 못하며 혼자 있을 수 없기때문에

간병인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간병비를 병원에서 지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간병비 받을 수 있을까?






간병비 같은 경우는 개호비라고 하는데요.

보험사 약관 기준에서 간병비가 지급가능한 경우는 식물인간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만 개호비를 1일 1인(8시간)에 한하여만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볍원의 판결 기준에 준하여 되는데요. 

편마비, 하반신마비, 부전마비 등에 대해서도 개호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 기준 또한 1일 0.5인(4시간)에서 2인(16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개호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면 필히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은 방법이라 판단이 됩니다. 


약관의 기준에 따라서 안된다고 하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 또는 보험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합니다. 




현재 위에 있는 상황과 유사하지만 살짝 다른 경우들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고민 한다고 해서 해결 될게 아닙니다. 

문의를 하여 빠른 해결 책을 찾는 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하단에 이미지가 있죠. 

보험로펌입니다. 


이곳에 문의를 한다면 무료 상담이 가능 합니다. 

머리 속에 있는 고민들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전화로 할 경우 무료 상담이 되니까요.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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